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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신 분들에게 나라에서 생활비를 도와주는 제도예요. 나라에서 주는 생활비, 꼭 챙겨 받으면서 이직 및 재취업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일하던 회사에서 내던 고용보험으로 지원받는 거라서, 받으시는 동안 재취업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신청하는 방법을 하나씩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완벽 총정리! 신청방법 수령조건 센터위치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뭘까요?

     

    1. 고용보험 가입: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일정 기간 동안 내셨다면 자격이 있어요. 퇴직 전 18개월 동안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하셨는지 확인해야 해요.
    2. 비자발적 퇴사: 내가 스스로 그만둔 게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이거나 계약 기간이 끝난 경우여야 해요.
    3. 재취업 의사: 다시 일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해요.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된 거죠.
    4. 이직확인서: 마지막으로 다니셨던 회사에서 고용보험 관련 서류인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고용24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령조건 절차 서류 센터 위치실업급여 신청방법 수령조건 절차 서류 센터 위치실업급여 신청방법 수령조건 절차 서류 센터 위치

     


    2. 신청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1) 이직확인서 확인하기

     

    • 회사에서 퇴사 이유를 기록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해요.
    • 이직확인서가 제출됐는지 확인하려면, 가족이나 손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요청해야 해요.

    2)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하기

     

    •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조건이기 때문에, 나라의 일자리 사이트인 워크넷(https://www.work.go.kr)에 회원가입을 하고, 구직자로 등록해야 해요.
    • 어렵다면 가족이나 주변분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워크넷에 올려드릴 수 있어요. 이 작업이 꼭 필요해요!

    3)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해요.
    • 이 교육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 구직활동 요령 등을 알려줘요. 여러분이 직접 보시기 어려우면 가족이 대신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 과정을 마치면 수료증이 발급돼요.

     

    ※내부링크 

     

     

     

    4) 고용센터 방문해서 신청하기

     

    • 마지막으로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야 해요.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 통장 사본(급여 입금 계좌)
      • 워크넷 구직 등록 완료
    •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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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업급여 받는 동안 해야 할 일

     

    1, 실업인정일 지키기

     

    • 고용센터에서 정해주는 실업인정일에 맞춰 매번 구직활동을 보고해야 해요.
    • 구직활동은 채용공고에 지원하거나 면접 보는 것처럼 일자리를 찾기 위한 행동을 포함해요.

    2. 온라인으로 보고하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앱으로도 구직활동 보고를 할 수 있어요. 직접 방문하시기 어려우시면 가족이 도와드릴 수 있어요.

    3. 근로 소득이 생기면 꼭 신고하기

     

    • 아르바이트나 일시적으로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해요. 숨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4.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기간: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약 4개월)에서 270일(약 9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회사에서 1년 정도 일하셨다면 약 120일 동안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금액:

     

    •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으셨던 평균 급여의 50%를 지급받아요.
    • 예를 들어, 월 200만 원 받으셨다면 하루 약 3만 3천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어요.
    • 하루 최소 지급액은 6만 1천 원, 최대 지급액은 8만 6천 원이에요(2024년 기준).

     

    ※실업급여 계산기로 바로 이동합니다. 

     


    5. 유의하셔야 할 점

     

    1. 구직활동 보고를 꾸준히 해야 해요. 보고를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2. 고용센터의 요청을 꼭 지키세요. 정해진 날짜에 교육이나 상담을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3. 소득이 생기면 바로 신고하세요. 일자리를 구하거나 소득이 발생했을 때 바로 신고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6.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고용보험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 (평일 9시~6시).
    • 워크넷 고객센터: 1588-1919.
    • 고용센터: 가까운 센터 위치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알림센터의 '실업급여 신청가이드' 앱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혼자 하시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주변에서 도와드리면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라에서 도와주는 제도이니 걱정 마시고 꼭 신청해서 도움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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