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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안마바우처 신청방법 안내

sov-1 2024. 12. 13. 12:47

목차



    안마바우처 제도는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 안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14만4천 원 혜택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안마바우처를 통해 신체 통증 완화와 피로 회복을 돕고,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마바우처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이 시행중인지 확인부터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허투루 시간 낭비할 뿐입니다.   

     

    ※정부24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출처: 건강보험공단 매거진

     

     

     

     

     


    📝 안마바우처 신청 대상

     

    먼저, 안마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인하세요.

     

    1.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2. 60세 이상이며 다음 질환이 있는 분
      • 근골격계 질환: 근육통, 신경통, 퇴행성관절염, 디스크 등
      • 신경계 질환: 뇌경색, 뇌출혈, 치매 등
      • 순환계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혈액순환장애 등
    3.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4.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고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분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1월에서 2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 예산이 소진되면 서비스가 종료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 안마바우처 신청 절차

     

    1단계: 주민센터에 전화 문의하기

    주민센터에 전화해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신청 기간
    • 자격 요건
    • 필요 서류

     

    2단계: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1. 질병 증빙 서류 (택 1)
      • 의사 진단서 (질병 코드가 기재된 것)
      • 의사 소견서
      • 처방전
    2. 소득 증빙 서류 (택 1)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3.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증

     

    3단계: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서류 제출 후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안마바우처 이용 안내

     

    서비스 제공 기간 및 비용

     

    • 이용 기간: 총 10개월간 월 4회(주 1회) 안마 서비스 제공
    • 안마 시간: 1회당 60분
    • 이용 비용:
      • 총비용 16만 원 중 정부가 14만 4,000원 지원
      • 본인 부담금: 1회 4,000원 (총 1만 6,000원)

     

    서비스 제공 기관

     

    •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안마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마사들은 최소 2년 이상의 전문 교육을 받고,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입니다.

     

     

     

     


    ⚠️ 주의사항

     

    1.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2. 정확한 서류 준비
      • 신청 서류에 누락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세요.
    3. 주기적인 신청 기간 확인
      • 매년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마바우처 제도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소중한 정책입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5년의 65세이상으로 하는 노인복지혜택이나 저소득 복지혜택, 꼭 모두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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